"전남·광주, 충남·대전 통합특별법 설前 상임위 처리 목표"

민주당은 12일에 앞서 5일 본회의도 개최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이 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한 개혁법안도 처리하겠다는 전략인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우선 처리 대상 법안에는 법왜곡죄·재판소원 관련법과 법원조직법 등 사법개혁 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등 검찰개혁 법안, 자사주 소각 등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등이 거론된다.이 중 3차 상법 개정안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 예정이다.
민주당은 애초 12일께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을 처리한 뒤에 개혁법안은 설(17일) 연휴 이후에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민주당 관계자는 "내부 점검 결과 12일 본회의로는 법안 처리를 다 못할 것 같아 5일 본회의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원내대변인도 "개혁법안을 포함한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5일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국회의장에게 강력히 요청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쟁점 법안 처리를 일단락하고 3월부터는 민생법안에 집중한다는 전략이다.민주당은 전남·광주,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을 설 이전에 처리할 계획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5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 9일 입법 공청회를 한 뒤 10∼11일 법안소위를 열어 12일 상임위 의결 일정을 잡고 있다"며 "행안위에서 설 이전까지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각각 발의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경우 "적어도 2월 말까지 처리해야 한다"며 "(국민의힘과) 합의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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