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시의원,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광역의원 조례분야 ‘최우수상’ 선정

이장성 / 기사승인 : 2026-01-07 17: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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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의원, 건설일용근로자 폭염·한파·미세먼지 등 극한 기후로 작업중단 시 “안심수당” 지급으로 생계안정 조례 개정
“앞으로도 기후위기와 고용 불안 속에서 가장 먼저 보호받아야 할 시민과 노동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입법 활동에 더욱 힘쓰겠다” 강조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1월 6일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광역의원 조례분야에서 최우수상 수상자로 지난해 12월 26일 선정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폭염·한파·미세먼지 등 극한기후로 인해 건설현장에서 불가피하게 작업이 중단될 경우 건설일용근로자의 생계 불안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임금 손실 우려로 작업중지 지침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던 구조적 문제를 입법으로 보완했다는 점이 주목됐다.

 해당 조례는 작업중지 시 생계안정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면서, 서울시 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크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공공 발주 공사비 내 고용개선지원비 등의 재원을 활용해 생계안정 수당을 편성·집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실제로 예산 반영이 가능해지면서 제도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게 됐다.

 또한 조례 개정을 계기로 서울시는 공공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전자카드 및 One-PMIS 연계 등 체계적인 지급·관리 시스템 구축이 가능해져, 안심수당 지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게 됐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와 산업재해 예방, 공정 지연 최소화 등으로 이어져 공공 건설관리의 질적 개선과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수상은 조례의 형식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예산과 시스템을 통해 작동하는 제도인지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기후위기와 고용 불안 속에서 가장 먼저 보호받아야 할 시민과 노동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입법 활동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로부터 전달받은 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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