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저소득계층 주거 안정 위한 임대보증금 지원

신승민 기자 / 기사승인 : 2026-01-19 17: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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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대상으로 임대보증금 최대 2000만 원 지원 [세계타임즈=전주시 신승민 기자] 전주시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보증금을 지원키로 했다.


시는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연중 ‘2026년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신규입주할 경우, 보증금 마련 부담으로 입주가 지연되거나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입주 시 필요한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이를 통해 저소득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접근성을 높이고,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주거 불안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전북개발공사가 공급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영구·공공·국민임대) 및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에 신규 입주하는 경우다. 단, 이미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인 기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올해 총사업비 총 5억4150만 원(도비 40%, 시비 60%)을 투입해 총 64호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계약금은 신청자가 본인 부담을 해야 한다.

지원 기간은 2년 단위로 최대 6년까지 가능하며, 연장을 위해서는 최근 2년 이내 월 임대료 또는 관리비를 2개월 이상 연속 연체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 월 임대료나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에는 지원금이 회수된다.

신청은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가능하며, 이달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세대주 본인이 임대차계약서와 수급자 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전주시청 건축과를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전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의 주거 여건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주거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신청 서식은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건축과(063-281-2445) 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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