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점검은 시민의 건강 보호와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한 연간 계획의 하나로 추진됐으며, 대기와 수질 등 주요 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업장의 자율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실시됐다.
주요 위반 사항은 배출시설 미신고 또는 무허가 설치, 오염방지시설 미가동 및 부적정 운영, 배출허용기준 초과, 기록·측정자료 미작성 등 관리 소홀 사례였다.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명령과 사용중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했으며, 현장에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즉시 개선하도록 지도했다. 아울러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후 점검도 병행하고 있다.
오홍석 환경보호과장은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 취약 업종과 반복 위반 사업장을 집중 관리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공주시는 앞으로 계절과 기상 여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법규 설명과 상담을 병행해 사전 예방 중심의 환경관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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