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세계타임즈=이채봉 기자] 대전시의회(의장 조원휘)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를 통과한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해 “맹탕 졸속법안”이라며 비판했다.
행안위는 전날(12일) 심야에 전체회의를 열어 전남·광주, 대구·경북, 충남·대전 지역별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광주·전남 행정통합법안과 대구·경북 행정통합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위원들이 합의 처리했으나, 대전·충남 행정통합법안은 국민의힘 위원들이 소위와 전체회의에 모두 불참했음에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조 의장은 “이번 행안위 심사에서 △양도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조정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특별계정 설치 △10년간 보통교부세 총액 6% 보장 △보통교부세 부족액 25% 이내 보정 △교육재정교부금 부족액 25% 보정 △예타 및 투자심사 면제 등 행정통합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핵심 특례들은 불수용되었다”며, “실질적 지방자치를 위해 필요한 내용은 모조리 제외하고, 시도지사와 주민의 의견 수렴도 배제한 상태에서 강제 통합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통합 특별법의 특례들이 제외되거나 축소되면서 ‘고도의 자치권’ 보장이라는 본래 취지를 상실했다”라며, “중앙정부에 종속적인 구조는 그대로 유지한 채,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재정적 뒷받침을 명문화하지 않은 법안은 껍데기만 남은 맹탕 법안일 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통합법안은 진정한 지방정부 수립을 위한 지역의 요구를 전면 부정하고 통합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으로, 이 맹탕 법안이 강행될 경우, 광역 균형발전이 아닌 천안·아산 등 대도심 중심으로 권한과 재정을 편중시키는 차별법으로 변질돼 대전을 해체하는 악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 의장은 “2.12.까지 시의회에 접수된 통합 반대 민원 건수는 1,835건이며 지역언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0.5%가 통합에 반대했고 10명 중 7명인 75.4%가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답변했다”라며 “이는 중앙정부의 밀어붙이기식 태도에 대한 시민들의 강력한 경고”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통합의 주인은 정부도 정당도 아닌 바로 시민이다. 주민 숙의와 동의는 무시한 채 핵심이 모두 빠진 허울뿐인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이 실종된 요식행위”라며, “시민의 의사를 묻지 않는 통합은 그 어떤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법안을 밀어붙이는 오만한 방식은 역풍을 맞을 것”이라며, “지역의 백년대계를 좌우하는 사안을 정치적 셈법으로만 재단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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