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현안질문]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금강수목원 공동운영 협약, 절차적 정당성과 실질적 권한 확보해야”

이채봉 / 기사승인 : 2026-09-29 18: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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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제10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서 금강수목원 업무협약의 사전 보고 및 의결 누락 등 법적 흠결 지적
연 5억원 예산 투입 대비 의사결정 권한 부재 및 세종시민 혜택 부족 질타
세부협약 시 분담 상한선 설정, 실질적 의사결정권 확보 및 수목원 국유화 로드맵 마련 촉구


[세종 세계타임즈=이채봉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란희 의원(다정동,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열린 제10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최근 세종시와 충청남도가 체결한 '금강수목원 재개장과 공동운영 업무협약'의 절차적 정당성 결여를 지적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박란희 의원은 이번 달 16일 체결된 금강수목원 공동운영 협약이 수목원의 민간 매각과 난개발 우려를 종식하고 공공적 기능을 되살려 재개장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행정 착오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박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 수반되는 업무협약은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도 집행부는 공식 보고나 의결 절차를 누락했다”며 법과 원칙을 건너뛴 절차적 흠결을 지적했다.

특히 공동운영 협약에 따른 재정 부담과 권한의 불균형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협약 내용에 따르면, 세종시가 연간 약 5억원의 운영비를 분담하지만, 수입 배분은 10%에 불과한 데다 향후 비용 증가에 대비한 분담 상한선조차 설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 박 의원은 대외적으로 '공동운영'이라 홍보하면서도 실제로는 세종시의 의사결정 권한이 철저히 배제된 단순 '운영지원' 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충청남도의 기존 조례에 따라 세종시민을 포함한 충청권 주민 전체는 이미 입장료 전액 면제 혜택을 받고 있었다”며, “세종시의 재정과 인력이 신규로 투입되는 만큼 세종시민만을 위한 실질적 편익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협상이 과연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박 의원은 향후 세부협약을 통해 ▲세종시의 실질적 의사결정 권한 및 분쟁 조정 절차 명시 ▲운영비 부담 상한선 및 합리적 수입 배분율 조정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 수립 촉구 ▲세종시민 전용 특화 프로그램 등 실질적 편익 증대 방안을 반드시 포함하여 상세 협약을 체결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끝으로 박란희 의원은 “앞으로 미이행된 사전 절차와 관련한 후속 조치는 물론, 세종시의 장기적 재정 부담을 덜고 금강수목원의 진정한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양 시·도가 함께 '금강수목원 국유화'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여 세부협약에 담아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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