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세계타임즈=이채봉 기자]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4)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이 24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설립·운영하는 공공도서관에서 도서 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고, 도서 순환을 통해 지식자원 공유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인과 기관, 단체가 도서를 기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청 소관 도서관이 장서로 등록되지 않은 기증 도서나 상태가 양호한 폐기 예정 도서를 외부에 기증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 연계된 도서 순환 체계가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금선 의원은 “도서 기증과 순환은 단순한 자료 이동을 넘어 지역사회 지식과 학습의 가치를 나누는 중요한 활동”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도서 기증 문화가 활성화되고, 시민과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체계적인 도서 순환 체계가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12월 15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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