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청의 ‘소통민원차량’ 단속 논란…선관위 유권해석도 외면한 과도 행정

이장성 / 기사승인 : 2025-12-09 18: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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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형찬 의원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의 과도한 단속에 대한 입장 밝혀
- 민원과 정책대안을 듣기 위한 ‘정치활동’ 차량을 홍보 차량으로 전제
- 30일간 운행 가능한 ‘소통민원실’ 차량에 대해 행정집행에 유감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우형찬 서울시의원의 ‘소통민원차량’을 둘러싼 양천구청의 단속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까지 외면한 과도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정치활동 차량을 홍보 목적의 옥외광고물로 규정하며 밀어붙인 행정 절차가 정당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형찬 의원실은 10월 25일부터 주민들의 민원과 정책 요구를 직접 듣기 위해 소통민원차량을 제작해 운행했다. 이미 동일한 형태의 차량이 다른 서울시의원에 의해 운영된 사례가 있고, 시민들의 호응도 높았던 만큼 ‘주민 접점 확대’ 취지를 반영한 시도였다. 의원실은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법 여부를 확인했고 “운영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뒤 운행을 시작했다.

 그러나 양천구청은 이 차량을 ‘홍보차량’으로 규정하며 제동을 걸었다. 지역 주민의 어려움을 듣고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정치활동을 단순 홍보로 치환해 단속 조치에 들어간 것이다. 우형찬 의원실은 “주민 민원을 신속히 접수하는 의정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정”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옥외광고물법 제8조(적용 배제)는 정치활동의 경우, 최대 30일 동안 신고 없이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0일을 초과할 경우 자치단체 신고와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이같은 절차를 의원실에 안내한 바 있다. 그럼에도 양천구청은 이 절차를 무시한 채 곧바로 제재에 착수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10월 29일 과태료 부과 가능성을 언급했다. 같은 날 구청 공무원들은 의원실을 찾아왔고, 다음 날에는 구청 직원이 전화로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어 구청은 불과 하루 만에 공문을 발송하며 11월 6일까지 차량을 자진 정비하라고 요구했다.

<3일간 이어진 행정 절차 경과>
- 10월 29일, 이기재 양천구청장 과태료 발언 (우형찬 의원실)
- 10월 29일, 차량확인 (구청발표)
- 10월 30일, 공문발송 (구청발표)
- 10월 31일, 공문수령, 11월6일까지 자진정비요청 (구청공문)

 단 3일 만에 ‘발언–확인–공문 발송–정비 요청’으로 이어진 절차는 공정성이 떨어졌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우형찬 의원실은 법을 준수하는 정치인으로 주민 의견을 최우선에 두고 있으며, 합리적 협의를 통해 차량 개선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당한 정치활동을 제약하려는 시도에 흔들리지 않겠다”며 “주민과의 소통을 막는 행정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역사회에서는 “유력 민주당 인사를 겨냥한 조치 아니냐”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기재 구청장은 이러한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정치활동은 행정의 대상이 아닌 보장돼야 할 기본권이며, 자치행정 역시 법적 절차와 균형 감각을 갖춰야 한다는 점이 이번 논란이 남긴 핵심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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