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버스운송사업 및 일반택시운송사업 등록기준 완화

[경남 세계타임즈=최성룡 기자] 경상남도의회 정희성 도의원(국민의힘, 창원12)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등록기준 완화를 위해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희성 의원은 “상위법이 개정되어 전세버스운송사업과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등록기준 중 시ㆍ도로 위임한 내용이 있음에도 이를 조례에 규정하지 않고 있던 상황”이라며, “신속한 조례 개정을 통해 사업자와 담당 공무원이 업무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상위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보유 차고 면적 기준은 보유 차량 대당 최저 면적만을 규정하다 24년 12월 이후 실제 보유한 자동차 대수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줄인 자동차 대수를 해당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 대수로 보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으며, 세부적인 범위는 시ㆍ도의 조례로 위임하였다.
일반택시운송사업 역시 상위법에서 등록기준 대수를 시는 30대 → 20대로, 군은 10대 → 5대로 완화하였으며, 보유 차고 면적 기준도 최저 면적기준의 40퍼센트 → 50퍼센트로 완화하고, 세부적인 범위는 시ㆍ도의 조례로 위임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다.
정 의원은 “현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등록과 관련한 사무는 시장ㆍ군수에 위임하고 있으나, 시ㆍ군은 조례를 제정하고 있지 않아 경남 내에 명확한 규정이 없던 상황”이라며, “법령에서 정하는 상한 범위로 도 조례를 규정하여 시ㆍ군이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더라도 업무 추진이 가능하게끔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남 내 운수사업에 일부라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조례들을 놓치지 않고 도민의 생활 속에 신속이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3월에 열리는 제430회 임시회에서 심의ㆍ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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