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창 부의장, 상위법 개정 반영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정비... 지역경제 활력 기대

송민수 / 기사승인 : 2026-02-11 20: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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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감소지역 주택 및 관광단지 투자 등 도세 감면 규정의 법적 일치성 확보


[경기도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88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하며, 도내 세제 지원 체계가 더욱 정교해질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개정된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변경 사항을 도 조례에 신속히 반영하여 법적 혼선을 방지하고, 도내 주요 투자 사업에 대한 감면 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특히, 관광단지 투자 촉진을 위한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관광시설용으로 부동산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해당 건물뿐만 아니라 부속 토지까지 감면 대상에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실질적인 투자 지원을 강화했다.
 

김규창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법률의 개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조례와의 괴리를 해소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당연한 책무”라며, “특히 이번 개정은 단순한 조문 수정을 넘어, 관광단지 및 기회발전특구 등 경기도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의장은 “앞으로도 도민들이 복잡한 세제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면밀히 살피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례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본 조례안은 향후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후,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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