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부위원장(국민의힘, 양주2)은 2월 1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기획 학술세미나"에 참석해 ‘지방의회법 제정 총론 및 각론’ 세션 토론자로 나서,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에 대한 헌법적·제도적 쟁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이날 토론에서 김민호 의원은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는 단순히 지방의회의 기능을 강화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 권력 구조를 어떻게 재구성하고 권한 분산과 책임을 어떤 방식으로 제도화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라고 밝혔다.
김민호 의원은 특히, 최근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가 ‘견제와 균형’이라는 명분 아래 권한 확대에 치우쳐 진행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헌법상 견제와 균형의 핵심은 권한의 대칭이 아니라, 권한 행사에 상응하는 책임과 통제 장치가 함께 설계되는 데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권한을 강화하자는 주장과 동시에, 지방의회 스스로의 행위가 어떤 방식으로 통제되고 책임이 귀속될 것인지에 대한 설명 역시 같은 수준으로 제시되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이는 견제와 균형의 회복이 아니라 통제되지 않은 권력 이동에 불과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또한 김민호 의원은 지방의회법 제정의 정당성에 대해 “제도의 정당성은 기능 강화가 아니라 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구조인지 여부에서 출발해야 한다”라고 밝히며, “오늘날 지방의회를 둘러싼 핵심 문제는 권한 부족이 아니라, 의정활동의 투명성·책임성·윤리에 대한 사회적 의문”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예산 권한 확대와 관련해서도 “예산은 민주적 통제의 핵심 수단이자 가장 강력한 권력”이라며, “예산 증액 권한을 확대하려면 재정 영향에 대한 평가, 정보 공개, 사후 책임이 법률 차원에서 함께 강화되지 않으면 정치적 유인이 오히려 증폭될 위험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민호 의원은 토론 말미에 “지방의회법은 권한을 먼저 선언한 뒤 책임을 보완하는 법이 아니라,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음을 먼저 입증한 뒤 권한을 부여하는 법이어야 한다”며, “이 순서가 지켜질 때에만 지방의회법은 오늘의 국민뿐 아니라 미래의 시민 앞에서도 제정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학술세미나는 경기도의회와 더불어민주당·국민의 힘이 공동 주최하고 경인행정학회가 주관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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