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희 도의원 제12대 경북도의회 1호 조례 「경상북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한성국 / 기사승인 : 2022-08-25 2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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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심리 및 법률 지원 사업 등 규정
- 피해지원 대상 범위에 스토킹범죄 전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도 포함해 지원대상 확대

 

[경북 세계타임즈=한성국 기자] 이선희 도의원(청도, 국민의힘)이 제12대 경북도의회 제1호 조례안으로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동 조례안은 25일(목)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하고 본회의 심사만을 남겨두고 있다.


그간 스토킹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상의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 돼 경범죄에 그쳤지만 살인 등의 강력 범죄로까지 이어지며 그 사안이 점차 심각해짐에 따라 2021년 4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어 ‘스토킹범죄’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함께 처벌 조항이 마련됐으며, 법무부는 스토킹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방안까지 추진 중에 있다.

경상북도의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스토킹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데, 경상북도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도내 스토킹범죄 신고 접수 건수는 2018년 51건, 2019년 54건, 2020년 56건이었으나,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후 2021년 483건, 2022년 상반기 기준 495건으로 법률 시행 전보다 연평균 약 9배 이상 늘어난 수치를 보였다.

특히 최근 지역사회에서도 스토킹으로 인해 피해자가 숨지거나 감금되는 등의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 잔혹범죄로 이어지는 등 도내에서도 스토킹범죄에 대한 심각성이 커져 경북도차원의 조례 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을 위한 심리 상담 및 의료, 법률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효율적인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지원을 위한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 “피해자등”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특히 해당 조례는 경북도내에서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스토킹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범죄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스토킹범죄 뿐만 아니라 범죄로 인정되기 전 스토킹행위까지 피해지원 범위를 넓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실효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그 의의가 크다.

이선희 의원은 “스토킹행위는 그간 사안의 심각성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 미비로 인한 안일한 사회의식 등으로 인해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 등에 대해 사각지대가 존재해 왔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경상북도 내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됨에 따라 피해자의 고통을 조속히 회복하고 안전한 지역사회의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9월 5일(월)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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