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사정희 의원, “‘찾아가는 복지관’ 활성화를 통한 지역 복지수요 해소 및 국민기초생활수급권 부적합자 사적이전소득 소명기회 제공 당부”

송민수 / 기사승인 : 2025-12-01 23: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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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사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 1·2·3·4)은 11월 28일 시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시 관내 5개 복지관이 운영하는‘찾아가는 복지관’사업의 인력과 사업비 지원을 제시하고, 시청과 복지관의 협업을 통해 복지관이 없는 지역의 주민이 복지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활성화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사 의원은“수원시 내 복지대상자가 많은 동에 배치된 통합사례관리사들은 전문 자격증과 경력을 갖춘 사례관리 전문가이지만, 민원인에 의한 스토킹 및 협박, 열악한 근무 환경 등으로 고도의 스트레스를 겪고 있으며, 때로는 일부 민원인을 만날 때 방검복을 착용하는 등 위험에 취약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보건복지부 권고지침에 따른 급여체계 개선, ▲4개 구청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충분한 인력 배치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국민기초생활수급 신청에서 사적이전소득을 소명하지 못해 부적합자로 판정받은 분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할 것을 당부한 결과, 2025년에는 현재까지 기존 부적합자 판정자의 70% 이상이 적합자로 재판정받았다”며, “신청자 대부분은 생계 곤란자인만큼 4개 구청과 44개 동의 각별한 관심으로 부적합 판정 시 소명 기회를 적극 제공하기 바란다”고 국민기초생활수급 신청자 중 부적합 판정 시민의 구제를 강조하였다.
 

또한, “복지수요가 많은 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복지행정팀과 건강복지팀의 원활한 협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복지대상자에게 적합한 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게 해 달라”고 덧붙여 요청했다.

이 외에도, 사정희 의원은 시민복지국 소속 각 부서의 소관 사무에 대한 각종 질의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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