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3분기 신청 접수… 고용안정 적극행정

이장성 / 기사승인 : 2025-09-17 0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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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신청 접수 일정
- 2023년 첫 시행 이후 소상공인까지 지원대상 확대
-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 및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대상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분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분 20% 지원
-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 3~7등급 해당 시 보험료 20% 지원
[성북구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오는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2025년 ‘성북구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3분기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이 사업은 성북구 내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부담 일부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자 2023년부터 시행됐다. 올해는 기존 ‘1인 자영업자’에서 ‘소상공인’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했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성북구인 경우로,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신규 가입한 근로자가 있는 근로자 수 10인 미만 고용 사업주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한 소상공인이다.

2025년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신규 가입한 근로자가 있는 근로자 수 10인 미만 고용 사업장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분 80%를 제외한 사업주 부담분 20%를 지원한다. 단,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먼저 가입해야 한다.

또한 2025년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한 소상공인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 3~7등급 해당 시 납부 고용보험료의 2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역시 지원 신청 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신청은 분기별로 진행되며 4월, 7월, 10월, 12월에 가능하다. 접수는 성북구청 일자리정책과 방문 또는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할 수 있다. 제출 서류와 기타 사항은 성북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성북구청 일자리정책과(02-2241-3943)에 문의하면 된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우리 구 사업체의 96%를 차지하는 근로자 수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과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고용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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