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도입 이후, 15만6천785 명이 가입하면서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가 12.6%p 완화하는 효과를 보였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도입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근로자는 평균 근속기간이 53.3개월로 일반 청년근로자 25.4개월에 비해 2.1배 높다.
김 의원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의 장기재직 유도 효과가 수치로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5년간 720만 원(매달 12만 원)을 적립할 경우, 정부(1천80만 원)와 기업(1천2백만 원)이 돈을 더해 3천만 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근로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인력유입 및 장기재직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공제가입 청년재직자에게 월 38만 원의 임금상승 효과도 이끌어 내며,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크게 축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대기업(302만 원)의 64.6%(195만 원) 수준이다.
그러나 공제에 가입 시, 77.2%(월 38만원 증가)로 12.6%p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공제가입 중소기업의 경쟁력도 강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공제가입 중소기업은 미가입 대비, 수익성(ROA)은 13.3%(4.5%→5.1%), 1인당 매출액은 3.4%(266백만 원→275백만 원) 향상됐다.
이와 함께 청년재직자와 가입기업들의 만족도 역시 높게 나타났다.
청년재직자는 성과보상에 따른 근로의욕 향상(97%)과 조직 몰입도가 제고(96%)됐고, 가입기업은 청년근로자의 장기재직 효과에 따른 만족도가 91%로 나왔다.
이런 가운데 정부 관계자는 "청년도약계좌 신설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사업의 올해 말 일몰을 연장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부자감세를 추진하면서, 재원 마련을 핑계로 청년자산 격차 완화 지원책은 축소하려고 한다"며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대.중소기업간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는 더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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