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 백진욱 기자] 이번 청년기본법 통과에 관련하여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 이창민 SNS작가가 청년 나이 기준에 관련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생각을 아래와 같이 풀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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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Q&A] 청년 나이 기준을 두고 대한민국은 지금 동상이몽 PART.1
청년기본법 통과 이후 가장 큰 문제로서, 대한민국과 청년들의 미래가 걸린 주제
청년기본법이 통과되고 약 3년간 가장 핫이슈이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청년 나이 기준일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청년기본법과 청년 기본 조례는 서로 다른 나이로 동상이몽하고 있으며, 정책이나 제도 간에도 각각 동상이몽으로 다르게 하다 보니 혼선으로 다양한 문제들과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으며, 청년 나이 기준에 대한 상향과 그대로 유지하는 의견으로 대한민국에서 청년들이 서로 다른 입장과 생각으로 동상이몽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궁금증 또는 전할 메시지를 문답으로 정리했다. 앞으로 청년 나이 기준에 관련한 다양한 주제를 계속 Q&A 식으로 문답을 주기적으로 올릴 예정이다.
-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청년 나이 기준, 동상이몽?
청년기본법 제 3조 1항에는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34세라 정의를 법이나 중앙에서는 하고 있지만, 저출산 고령화 비롯한 중위연령 초월 그리고 청년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지자체들이 초비상 상태가 된 상황에서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고 따르는 부분의 내용의 여지가 있어 전국 지자체 소수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39세에서 49세까지도 청년으로 지자체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을 이미 했거나 최근에 한 지역들도 있다.
대표적으로 부산 역시 청년 기본 조쳬 나이 상향을 39세로 하는 부분을 앞두고 있다. 지자체별로 청년 기본 조례를 조회하면 거의 상향된 내용들이 많으며, 이는 곧 중앙과 지자체 간 청년에 대한 정의나 인식 그리고 상황이 동상이몽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자치, 지방분권 그리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지자체들이 나이 개정을 이미 다수한 상황이라면 대통령실 비롯한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전국 지자체 대다수가 나이 상향을 했다면, 민주주의와 다수 지역의 민심과 의견에서 개정 또는 혁신을 해야 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것임에도 외면하거나 놓치고 있는 현실이라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어느 신문 기사에서 일부 지자체가 조례로 나이 올린다고 하는 기사는 팩트가 아니라 말할 수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가 청년 나이 기준 비롯한 대한민국 청년 미래 관련으로 인식이 따로 놀거나 ‘동상이몽’ 하지 않기를 희망한다.
- 청년 나이 기준의 본질?
청년기본법 또는 청년 나이 기준의 본질은 더 많은 청년들이 다양한 정책과 권리 그리고 가치를 보장받고 발전하는 것이 근간이라 할 수 있는데, 이를 오인하거나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몇 가지 예를 들어보려 한다.
청년 나이 관련으로 예산으로 프레임을 거는 주장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단기적이고 당장 순간의 입장으로만 이야기하는 부분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초고령화 사회에 이미 진입했으며,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청년 인구는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어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도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를 대비하거나 대처하는 입장으로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말하고 싶다. 예산 역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수요와 공급이라 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청년 인구는 줄고 예산은 늘어나거나 동결되는 것은 넌센스라 말할 수 있으며, 청년 인구 비롯한 나이대가 더욱 많아져야 정책 예산과 공급이 더욱 맞춰지는 안정적인 균형을 중장기적으로 형성할 수 있다.
청년 즉, 수요 대상자는 해를 거듭할수록 급속도로 줄어든다면, 청년 예산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인구가 적은 곳보다 많은 곳에 당연히 예산과 에너지 그리고 정책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청년 나이 상향은 단순한 나이 상향이 아닌 더 많은 사람들이 청년으로서의 권리와 가치를 가지게 됨으로써, 더 많은 인구와 집단이 형성되면 예산 즉, 공급은 당연히 조정되거나 늘어나는 것이 맞는 것이다.
예산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정되거나 관행적이고 불법적으로 집행되거나 문제 되는 예산을 조정하거나 개선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다. 청년 문제는 예산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국가의 비상사태이자 큰 문제로 과거 태안 기름유출 사태와 같은 정도로 인식한다면 비용 문제가 아니라 당장의 해결이 우선일 것이다. 국가의 미래와 존립에 필요하다면 어떠한 부분이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청년기본법의 본질에 대한 취지나 본래 정책 목표와 맞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 역시 청년들의 어려움과 처우개선을 위한 본질과는 전혀 다른 복지 또는 정책에만 포커스 맞춰진 행정이라 공감과 의미가 청년 당사자의 입장과는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청년기본법은 청년들을 더 많이 구제하고 함께하기 위한 법이지 기준으로 제약하거나 단순히 정책과 예산으로만 생각해서 만들어진 법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싶다.
또 다른 경우로 선택과 집중 즉, 20대와 30대 초에게 집중되도록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경우 역시 100세 시대와 미래 인구를 보면 지금의 청년 나이와 기준으로 더욱 줄어든 인구와 가치로는 초고령화된 노령층과 사회 부양 그리고 지탱하기 힘들기 때문에 대한민국 중위 인구에 맞는 청년 나이 기준으로 재설정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더욱 현실성과 미래 지향적이라 말할 수 있다.
- 청년 나이 기준에 대해 목소리나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앞으로 계속 청년 나이 관련으로 다양한 Q&A를 적을 예정이지만, 청년 나이 기준에 대해 고정이든 상향이든 계속 목소리와 관심을 해야 되는 이유는 대한민국에 청년 관련으로 유일하게 관심이 되는 주제이기 때문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청년에 대한 관심과 노력 그리고 소통에 점점 멀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들 삶이 팍팍하고 경제 비롯한 정치까지 복잡한 상황 속에서 청년에 대한 목소리나 관심은 ‘MZ’라는 용어에 대한 인기에만 관심 있고 그 외 속 사정이나 진심을 들여다보거나 함께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청년 나이 기준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청년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와 목소리를 청년들이 직접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청년 나이 기준에 대한 관심과 목소리를 해야 된다고 말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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