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 = 양준호 기자]교육청 1.2급 관사에 대한 관리비 지원 특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 상 사용자 부담이 원칙인 데도, 예외규정을 둬 계속 특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교육위,사진)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 년전 국감에서 특혜 지적이 나온 뒤 사용자 부담으로 전환한 강원.경북.전남.충남교육청을 제외한 대부분 교육청이 예산 지원을 유지하고 있다.
시.도교육청 관사는 각 지역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재산으로 교육감과 부교육감 및 소속 공무원(교직원)이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 시설이다.
교육감이 사용하는 1 급 관사, 부교육감 및 교육장 등이 사용하는 2 급 관사, 그 외는 3 급 관사로 구분된다.
조례에 따르면 관사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시.도교육청들은 이같은 조례에 예외 규정을 두고 1 급, 2 급 관사에 한해 아파트 관리비 등 개인이 사용한 공공요금을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일부 교육청은 공기청정기 및 비데 임차료까지도 지원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같은 2 급 관사지만 교직원이 사용하는 경우는 사용자부담으로 하고 있어 고위공직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앞서 서 의원은 지난 2020년 국감에서 "교육감, 부교육감, 교육장 등에게만 국민 세금을 사용해 가스.전기.수도 요금 등을 지원하는 것은 다른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무엇보다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서 의원은 "거주 목적으로 제공되는 관사의 전기.수도.통신 등 개인이 사용한 비용은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도서벽지 등 근무 여건이 힘든 곳은 사용자 구분 없이 지원해 주고, 그 외는 모두 사용자부담 방식으로 조례를 개정해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세계타임즈 / 양준호 기자 news@th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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