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 = 양준호 기자]여수 삼산면 백도에 대한 제한적 입도가 검토될 전망이다.
절경을 자랑하는 백도는 지난 1979년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7호로 지정되면서 사람의 출입이 제한돼 왔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여수갑,사진)은 14일 "백도의 생태계 가치를 보호하면서도 그 가치를 탐방객들과 공유하는 것이 명승 지정의 취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백도와 해금강, 산방산 등 단 3곳 만이 출입제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주 의원은 "출입제한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수산업과 관광업이 주요 경제원인 거문도 주민들은 '백도 입도 제한은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며 문제를 제기해 왔다"고 밝혔다.
39 개의 무인도로 이뤄진 백도는 깎아지를 듯한 기암절벽이 장관을 이루는 돌섬이다.
그러나 명승 지정과 함께 43년 간 출입이 제한되면서 거문도에서 출발하는 유람선 상에서만 관람할 수 있는 실정이다.
주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결산심사 경제부처 질의에서,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제한적 입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상백도는 이미 관리 목적의 접안시설과 탐방시설이 설치돼 있어 현재 입도가 가능한 상태"라며 "전문가 등의 검토를 거쳐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주 의원은 "문화재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재보호법의 취지나 노력에 관해 동의하지 않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다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공개하는 것 또한 문화재보호법에 명시된 만큼, 입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제주 성산 일출봉과 거문오름 같은 세계자연유산 처럼 제한적인 공개를 통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모델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세계타임즈 / 양준호 기자 news@th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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