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세계타임즈 = 이영임 기자] 순창군의회는 이성용 의원이 대표발의한「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철회 촉구 결의문」을 지난 6일 채택했다.
이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이성용 의원은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는 우리 국민의 수산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고 소비를 위축시켜 서민경제와 해양환경에 중대한 손상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그린피스 보고서에 따르면 원전 오염수에는 삼중수소(트리튬), 세슘, 플루토늄과 같은 방사성 핵종이 포함되어 있어 인간의 DNA를 손상시킬 수 있으며, 특히 삼중수소(트리튬)는 물과 함께 체내에 흡수될 경우 내부피폭의 위험이 있고, 현재 과학 기술로는 제거할 수 없는 핵종이다”고 말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자국의 막대한 경제적 비용 부담을 이유로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는 것은 인류의 안전과 해양생태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일본 정부는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방류 결정을 철회하고, 방사성 오염수의 장기 저장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사실상의 방조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세우고, 해양환경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순창군의회는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제사회와 협의할 것과 안정성이 확보될 때까지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을 철회할 것, 우리 정부가 해양생태계 보전과 국민안전을 위해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국회의장과 행정안전부장관 및 전국 시군구에 송부했다.
붙임 :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철회 촉구 결의문 전문
지난해 일본정부와 원자력규제위원회(NRA)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를 최종 승인 하였다. 오염수 방류는 올해 7~8월을 시작으로 30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이는 우리국민의 수산물 먹거리 안전과 소비위축으로 서민경제와 해양환경에 중대한 손상을 야기할 수 있는 상황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린피스 보고서에 따르면 “원전 오염수에 포함된 삼중수소(트리튬), 세슘, 플루토늄과 같은 위험한 방사성 핵종이 포함되어 있어 이런 유해물질은 인간의 DNA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이는 단지 해양만을 오염시키는 것이 아닌 육상의 모든 생태계를 오염시킬 수 있다. 특히 삼중수소(트리튬)은 물과 함께 체내에 흡수될 경우 내부피폭의 위험이 있으며, 현재 과학 기술로는 제거 할 수 없는 핵종이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일본 정부는 자국의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이유로 인류의 안전과 해양생태계를 위협하는 행동을 당장 멈춰야 한다.
이번 방출 결정을 철회하고, 방사능 오염수의 장기 저장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처리방안을 협의해 나아갈 때,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본정부의 일방적 결정으로 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사실상 방조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세우고, 해양환경 피해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마련하여 냉철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안정성이 미확보된 오염수는 방류가 아닌 투기에 불과하다.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해양 투기를 금지한 런던협약 및 의정서에도 반하는 것으로 해양생태계 보전과 미래세대를 위한 해양환경보존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도 안정성이 확보될 때까지 방류는 보류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순창군의회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의 적극적 대처를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일본정부는 세계인류를 위협할 수 있는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안정성이 확보될 때까지 철회하라.
하나. 일본정부는 방사능 오염수와 관련된 모든 정보와 처리방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제사회와 협의하라.
하나. 정부는 해양생태계 보전과 국민안전을 위해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라.
2023년 4월 6일
순 창 군 의 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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