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2025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 운영

송민수 / 기사승인 : 2025-10-01 09:24:12
  • -
  • +
  • 인쇄
10월 29일까지 열람·이의 신청할 수 있어


[수원시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2025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9월 30일 결정·공시했다. 10월 29일까지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은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검색창에서 ‘개별주택가격’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홈페이지,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이해 관계인(권리나 이익에 영향을 받는 사람)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 10월 29일까지 우편·방문 제출해야 한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해도 된다. 신청서는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고, 각 구청 세무과에도 비치돼 있다.

용도 지역·건물 구조 등 주택 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 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 적정한 의견 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수원시는 이의신청 제출 사항에 관해 결정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한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은 10월 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이의신청할 수 있다.

문의 : 구청 세무과 재산과표팀
장안구 031-5191-5376, 권선구 031-5191-6301
팔달구 031-5191-7422, 영통구 031-5191-8437

[저작권자ⓒ 경북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세계타임즈 구독자 여러분 세계타임즈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계타임즈몰 입니다.
※ 세계타임즈몰에서 소사장이 되어서 세계타임즈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합시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후원하기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