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안성시의회는 9월 11일 열린 제2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호섭 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안성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요양요원의 사기 진작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장기요양요원 수당 지급〞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안성시는 장기요양요원에게 처우 개선 수당을 지급해 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최호섭 운영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장기요양요원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보답하고,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장기요양요원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안성시의회는 이번 개정을 계기로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와 사기 진작에 앞장서며, 고령사회에 필요한 돌봄 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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