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본질 상실” 원삼면 주민들, 원지회 운영 투명성 촉구

송민수 기자 / 기사승인 : 2025-09-23 12: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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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정회원 명부·수익사업 자료 공개 요구…경기도청도 ‘명부 제출 없어’ 확인
원지회 “정관상 정보공개 의무 없어..외부 반출 우려, 사무국 방문해 열람해라" 반박
주민들 "계약서·회계장부 전면 공개·특별감사 필요" 촉구

▲원삼면지역발전협의회 입구 모습.
[용인 세계타임즈 = 송민수 기자] 신임 이사장 선출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면서 논란이 있었던 사단법인 원삼면지역발전협의회(이하 원지회)가 일부 주민들과의 첨예한 갈등으로 다시 한 번 진통을 겪고 있다.

 

원삼면 주민들은 원지회가 정회원 자격 축소와 정보공개 요청에 불응하고 있다며 공익법인의 본질을 상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 A씨는 "정회원 명단과 함께 원지회 토석반출, 생수판매, 매점, 중장비, 인력 등 원지회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여러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그럴 의무가 없다', '직접 와서 확인해라'는 답변만 반복하며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며 "공익법인의 본질을 망각한 불법운영이다"고 성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원삼면 주민들은 정회원 명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주민 A씨는 "원지회는 최근 주무관청인 경기도청 자치행정과에 '정회원 명부가 따로 있고, 정보공개는 이미 모두 이행했다'고 했지만, 경기도청은 '정회원 명부가 별도로 제출된 사실이 없다'고 공식 통보했다"며 "다시말해 원지회가 허위 보고를 했음을 증명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지회는 설립 당시 제출된 30명만이 정회원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회비를 납부한 주민과 마을대표가 70여명에 달하고, 회원가입 신청서를 배부해 접수 후 확인차 전달된 명단에는 죽능·독성리 주민 350여 명 이상이 포함되어 있다"며 "원지회는 이들을 회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총회 공지조차 하지 않았다"고 울분을 토했다.

 

경기도청 자치행정과는 "원지회 측에서 총회 참석자 명부는 제출했지만 정회원 명부는 따로 제출하지 않았다"며 "정회원만 총회에 참석할 수 있어서 같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답변했다.

 

주민 A씨는 "원지회의 매점, 토석반출, 생수판매, 중장비, 인력 등 여러 수익사업과 관련해 3차례 질의와 4차례의 내용증명을 통해 자료 공개를 요구했으나, 원지회는 단 한 차례도 회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원지회의 불투명한 운영에 크게 반발했다.

 

원지회 한종수 이사장은 "정관에 의하면 우리가 정보공개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없다"며 "외부 반출을 막기 위해 사무실로 직접 오면 언제든지 정보공개를 하겠다고 했는데 오지 않는다. 우리도 답답한 입장이다"고 답변했다.

 

주민들은 "원지회는 모든 사업과 관련된 계약서, 회계장부, 의사결정 회의록 등을 전면 공개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으로 원지회 신뢰회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며 "주무관청은 원지회 운영 정상화를 위해 더 이상 유선보고에 의존하지 말고, 즉각적인 특별감사와 공식 문서 제출을 명령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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