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촉사업 규제철폐 적용(법적상환용적률 완화(1.2배), 기준용적률 30% 완화 등)
- 성내천 복원사업과 연계한 공원․산책로 조성 등 친수 주거단지 조성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시는 3월 3일 열린 제1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마천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당해 구역은 2020년 1월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이후 사업성 등의 문제로 사업이 장기 지연되었고, 지역 노후화가 심화되어 주민 생활 불편이 가중되고 있던 지역이었다.
이번 마천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은 ’25.7월 서울시 규제철폐의 일환으로 추진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개선’을 반영하여 사업 여건을 개선하였다.
- (개선안) 기준용적률 최대 30% 완화, 법적상한용적률 1.2배 적용 등
또한, 용도지역 상향조정을 통해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최고 49층 규모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 (3-1획지) 1종일반주거→ 2종일반주거지역
- (3-2획지, 3-3획지) 2종일반주거→ 3종일반주거지역
아울러, 역세권 지역 내 노후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노인복지센터 및 공공안심산후조리원 등을 조성하여 지역 내 생활SOC를 확충함으로써 주민 복지 증진과 정주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우체국, 노인복지센터 및 데이케어센터, 공공안심산후조리원 및 주거안심종합센터 공급 예정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내 마천2,3,4,5구역, 거여새마을구역 또한 정상 추진 중으로, 성내천 복원사업과 연계한 공원·산책로 조성 등 친수 주거단지로 조성이 예정되어 주거환경 개선이 기대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마천1구역이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계기로 본격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후 절차에서도 행정 지원을 통해 기간을 단축하고 적기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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