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체납 차량 일제 단속으로 성실 납세 문화 정착 유도

송민수 / 기사승인 : 2026-03-24 22: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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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4일 집중 단속… 고액·상습 체납 차량 강력 조치


[구리시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체납액 최소화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3월 24일을 ‘상반기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로 정하고,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아파트와 주택 밀집 지역, 복합 상가 및 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과 운행정지 차량,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 및 공매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필요시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을 해 단속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번호판이 보관된 차량은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면 반환받을 수 있으며, 지방세는 위택스, 비동기전송방식(ATM), 전화 자동 응답 시스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체납 조회 등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징수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체납 차량 번호판 보관 활동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해 체납액을 최소화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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