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청에서도 행정지도해서 업체가 단속에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고령층 대상, 홍보관에서 소비자를 현혹해 액상차를 고가에 판매하는 불법행위 점검 결과
천마·녹용 추출물 등 원료 함량 미표시·거짓 표시 제품 판매 등 12개 업체 적발‧조치 -
식품제조가공업(7곳) : 주식회사 풍산원토속가공실(충북 괴산), 경북농축산영농조합(경북 영천), 산청지리산약초영농조합법인(경남 산청), 천모산유기영농조합법인(충북 영동), 영농조합법인피지생명공학연구소(경북 영주), 코스맥스바이오(주)(충북 제천), 풍기특산물영농조합법인(경북 영주) / 유통전문판매업(2곳) : ㈜래오이경제(서울 강남구), ㈜한국산삼공사(서울 강남구)[사진과 단속된 업체 식약처 제공]
[세계타임즈 = 이채봉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가격이 비싼 천마·녹용·홍삼 등 원료의 함량을 속여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12개 업체를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해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홍보관 등에서 건강에 좋은 제품이라고 고령층 등 소비자를 현혹하면서 불법 액상차 등을 고가에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 7일부터 24일까지 실시했습니다.
점검 대상은 가격이 비싸고 고령층이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천마, 녹용, 산삼, 홍삼을 원료로 액상차 등을 제조하는 업체 24곳입니다.
<판매사례>
고령층에게 각종 경품, 사은품 등을 제공하여 친밀감을 높인 후,
#사례 1. 홍보관, 체험관 등에서 천마·녹용·산삼 등의 효능·효과를 설명하고 관련 원료로 만든 추출액이나 농축액 제품 등을 고가에 판매
#사례 2. 무료 관광과 식사 등을 제공하여 버스, 식당에서 일반식품을 건강에 좋다고 설명한 뒤 고가에 판매
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원료 함량 등 미표시 ▲원료 함량 거짓표시 ▲건강기능식품에만 표시할 수 있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도안을 일반식품에 표시 등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GMP를 적용해야 하며, 적용업소는 건강기능식품에 GMP 도안을 표시할 수 있다.
식품의 원재료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하거나 주표시면에 표시할 때는 주표시면에 원재료명과 그 함량을 함께 표시해야 하며, 원재료가 추출물 또는 농축액인 경우 원재료명과 그 함량 외에도 고형분·배합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해야 합니다.
천마·녹용 등 추출물은 과량의 정제수를 넣어 추출하므로 실제 천마·녹용 등 함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출물의 고형분 또는 원료의 함량표시를 확인해야 한다.
※ 사례) 천마보위(액상차 제품)→ 주표시면에 ‘천마추출물 94%(배합함량 0.07%)’로 표시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9곳은 미량(배합비 또는 고형분 0.07~13.5%)의 천마·산삼·녹용 등이 들어간 추출물로 액상차 등을 제조했으며, 미량의 원료 함량을 숨기기 위해 제품 주표시면에 고형분·배합 함량의 표시 없이 ‘천마 추출물 90%’, ‘녹용추출물 90%’, ‘국내 生 녹용’ 등으로만 표시해 해당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7곳) : 주식회사 풍산원토속가공실(충북 괴산), 경북농축산영농조합(경북 영천), 산청지리산약초영농조합법인(경남 산청), 천모산유기영농조합법인(충북 영동), 영농조합법인피지생명공학연구소(경북 영주), 코스맥스바이오(주)(충북 제천), 풍기특산물영농조합법인(경북 영주) / 유통전문판매업(2곳) : ㈜래오이경제(서울 강남구), ㈜한국산삼공사(서울 강남구)또한 식품제조가공업체 3곳*은 각각 ❶홍도라지 약 6.7%를 원료로 제조한 액상차 제품을 홍도라지 함량 46%로 거짓 표시‧판매 ❷일반식품인 액상차에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GMP 도안 표시‧판매 ❸유통기한이 경과된 블루베리 농축액 등 4가지 원료 보관 등 위반행위로 적발됐습니다.
횡성인삼영농조합법인(강원도 횡성), 무주덕유산반딧골영농조합법인(전북 무주군), 효림농산영농조합법인(식품제조업, 경기도 포천시)적발된 식품제조‧가공업체들은 원가가 1상자(약 80ml 비닐포장 30포 단위) 당 4,000원~2만 1,000원인 제품을 유통업체나 인터넷 쇼핑몰 등에 판매했고, 유통업체들은 주로 홍보관에서 고령층을 대상으로 1상자 당 최대 36만원, 약 321억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품 홍보관 등에서 이루어지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불법행위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액상차 등 원료가 추출물인 식품을 구매하는 경우 원료의 실제 함량인 고형분·배합 함량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예시) 천마추출물 ○○%(고형분 함량 ○○% 또는 배합함량 ○○%)또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품 표시사항에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기능성 내용 등을 확인하고,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신고된 제품인지 확인 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경로 : 식품안전나라 > 식품·안전 > 건강기능식품 > 건강기능식품 검색 아울러 봄나들이 관광을 빙자해 식품업체 홍보관 등에서 거짓 표시, 부당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해 고가에 식품을 판매하는 불법 행위에 각별히 주의하시고, 위반사항을 발견할 때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내손안(安) 앱’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표시사항을 모두 시정하도록 조치했으며, 앞으로도 소비자를 기반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국민께서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연합뉴스 기사내용
'녹용 함량 7% 제품이 400포 800만원'…노인 등친 업체들 적발
식약처, 홍보관 등 통해 원료함량 미표시 제품 등 판매한 12곳 조치
식약처에 적발된 천마·녹용·홍삼 등 제품들[식약처 제공]
#업체에서 요구한 내용
식품제조가공업(7곳) : 주식회사 풍산원토속가공실(충북 괴산), 경북농축산영농조합(경북 영천), 산청지리산약초영농조합법인(경남 산청), 천모산유기영농조합법인(충북 영동), 영농조합법인피지생명공학연구소(경북 영주), 코스맥스바이오(주)(충북 제천), 풍기특산물영농조합법인(경북 영주) / 유통전문판매업(2곳) : ㈜래오이경제(서울 강남구), ㈜한국산삼공사(서울 강남구)[사진과 단속된 업체 식약처 제공]
홍보관이나 체험관 등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함량을 속인 천마, 녹용, 산삼, 홍삼 제품 등을 고가에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격이 비싸고 고령층이 선호하는 이들 원료로 액상차 등을 제조하는 업체 24곳을 집중 단속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원료 함량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제품, 일반식품이면서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GMP) 도안을 무단으로 사용한 제품 등이 덜미를 잡혔다.
식약처는 이들 12개 제조·유통업체에 대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
유통업체들은 홍보관, 체험관 등을 차려놓고 노인들에게 경품을 주며 친밀감을 높인 후 천마, 녹용, 산삼 등의 효과를 설명하고 비싸게 파는 수법을 주로 썼다. 노인들에게 무료 관광과 식사 등을 제공한 후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다.
일부 제품은 유명인을 모델로 기용하기도 했다.
판매한 제품들은 원재료 함량이 적어 원가가 1상자(30포)에 4천원에서 많아야 2만1천원 정도였지만 유통업체들은 1상자당 최대 36만원에 팔아 이익을 남겼다.
충북 괴산 소재의 제조업체 '풍산원토속가공실'은 녹용이 각각 6.9%, 7.5%만 함유된 가공식품에 '국내 생(生)녹용'만 표기해 판매했다. 판매량은 311t(톤), 판매액은 311억원에 달한다.
함량이 표시되지 않은 녹용 제품. 실제로는 6.9%만 들어 있다.[식약처 제공]
#업체에서 요구한 내용(단속된 업체 모두 사진을 게재 해야한다는 요구)
연합뉴스는 특정인 업체 사진만 게재했다는 의견이다
식품제조가공업(7곳) : 주식회사 풍산원토속가공실(충북 괴산), 경북농축산영농조합(경북 영천), 산청지리산약초영농조합법인(경남 산청), 천모산유기영농조합법인(충북 영동), 영농조합법인피지생명공학연구소(경북 영주), 코스맥스바이오(주)(충북 제천), 풍기특산물영농조합법인(경북 영주) / 유통전문판매업(2곳) : ㈜래오이경제(서울 강남구), ㈜한국산삼공사(서울 강남구)[사진과 단속된 업체 식약처 제공]
식약처 관계자는 "인터넷엔 어르신이 이 제품을 400포에 800만원에 주문했다는 피해 사례도 있다"며 "이런 사례들까지 취합해 경찰에 함께 제출했다"고 전했다.
#업체 반박자료
→ 네이버에 의뢰된 사항이 있으므로 조사를 해야한다. (아래사진 참조)
미량(0.07∼13.5%)의 천마, 산삼, 녹용 등이 들어간 추출물로 액상차를 제조한 후 이를 숨기기 위해 제품 주표시면에 '천마 추출물 90%', '녹용 추출물 90%'로만 표기해 판 업체들도 있었다.
보통 천마, 녹용 등 추출물은 과량의 정제수를 넣어 추출하므로 실제 함량을 확인하기 위해 고형분 또는 배합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해야 한다.
홍도라지 6.7%를 함유한 액상차를 '홍도라지 46%'로 거짓 표시한 제품과 유통기한이 지난 블루베리 농축액 등을 보관한 업체 등도 함께 적발됐다.
식약처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 액상차 등을 구매할 때는 원료의 실제 함량인 고형물·배합함량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신고된 제품인지 확인 후 구매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봄나들이를 빙자해 홍보관 등에서 거짓 표시, 부당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해 고가에 판매하는 불법 행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위반사항을 발견하면 불량식품 신고 전화(☎139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업체 반박자료 영상
#연합뉴스 반박자료[풍산원 토속가공실 입장]
◆ 기사내용 1.
→ 6.9%, 7.5%만 함유된 가공식품에 “국내산 생녹용”만 표기해 판매 6.9%, 7.5%의 수치는 최소한의 녹용함량 (ex. 60포기준 10냥)을 기준으로 가공과정을 신고한 “식품첨가물 품목보고서”에 기재된 수치입니다.
(제출처. 괴산군청 농업건설국 농식품유통과/위생팀)
당사의 판매방식은 “식품첨가물 품목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치로 고객에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가공되어 제공됩니다.
1) “풍산원 영농조합법인”으로 고객이 녹용 선택 후 주문한후 2) “풍산원 토속가공실”로 선택한 녹용 가공을 달임의뢰 한다.
사진=저온 냉동창고(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했다고 단속한 저온 냉동창고에 보관한 제품:배.대추.생강)
이와같은 제공방식은 품목보고서에 신고된 최소한의 녹용함량으로 제조되는 것이 아니라 “고객선택 주문방식”으로 가공되어 제공되는 것입니다.“고객선택 주문방식”이란 고객의 선택에 따라 구매량(g), 금액(₩), 녹용의 부위,복용인등이 모두 다르며 이에따라 각각의 고객마다 모든 재료의 함유량이 다르게 가공되어 제공하는 것임을 뜻합니다.
따라서, 고객선택 주문방식으로 제공되기에 고객들에 따라 함량은 다르므로“6.9%, 7.5%만 함유된 가공식품”이란 기사는 잘못된 기사이며,식약처 담당관님께서도 고객선택 주문방식으로 가공되는 것을 풍산원 토속 가공실 현장 조사시 직접 확인한 것임을 밝힙니다.
증거자료
① 식품·식품첨가물 품목보고서
생산제품내역 종료일자 2021-11-11동물성가공식품 (CO320000000000)제품명 식품의유형(유형코드)AND D풍산원 자연의 힘 프리미엄 )추출가공식품(C0320040000000)제 68.655%, 배 10%, 대추8.19%, 생녹용7.5%, 참당귀 뿌리 4.09%, 생강 1.5%, 흑산흑삼0.035%, 가시오갈피 0.03%흑소진역추출가공식품(C0320040000000)2015-05-06동물성가공식품류 (C03200000000001년정제수 65.94%, 흑염소26.16%, 대추 2.3%, 생강 1%, 참당귀1%, 지포제공한뿌리 1%, 천궁1%,백작약 1%, 오가피 0.3%, 감초 0.3%2015-04-16동물성가공식품류(C0320000000000)1년정제수 51.675%, 배31.2% 생녹용6.9%, 대추5.5%, 생강 2.5%, 참당귀뿌리 1.3%, 흑삼흑삼미)0.625%, 가시오갈피즐기0.3%풍산원 자연의 힘 추출가공식품 (C0320040000000)
◆ 기사내용 2.
→ 노인들을 대상으로 홍보관에서 집중적으로 판매하는 제품이다.홍보관에 노인들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합니다.그러나 홍보관에는 3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있었음에도 마치 노인들만을 대상으로 판매되었던 것처럼 보도가 되었습니다.현재에도 노인들 뿐만아니라 30~70대 고객들도 구매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사실은 고객들이 직접 작성한 “구매확인서”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
① 녹용 구매확인서
② 달임 구매확인서
◆ 기사내용 3.
→ 판매량은 311톤이며, 판매액은 311억원에 달한다.당사가 식약청 담당자님에게 제공한 서류는 판매내역이 아닌 수불대장입니다.수불대장이라 함은 녹용의 반출입을 기재한 사항일 뿐, 판매가 되었던 내역을 기재한 장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311억원이라는 금액을 산출하여 이것이마치 연간 판매량, 판매금액인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증거자료
① 수불대장
◆ 기사내용 4.
→ 네이버에 의뢰된 사항이 있으므로 조사를 해야한다. (아래사진 참조)
위 사진과 같이 네이버 지식인에 내용이 존재한단 이유만으로 당사가 고객을 대상으로 기망행위를 한것과 같이 표현되었습니다.
800만원에 400포는 녹용의 가공과정에서 절대로 나올수 없으며, 제품에 당사의 소비자 상담실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위 내용의 문의전화는 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제공해 주신다면 즉시 구매내역을 밝히겠습니다.
1) 의뢰자명 2) 구매영수증 3) 구매처 그리고 사소한 내용일지라도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해야 함이 자명한 것인데, 위 내용이 기재되었다는 이유로 확인절차(피해자, 피해내용,피해사실)도 없이 당사가 판매한 것으로 온라인에서 마녀사냥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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