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안성시의회는 9월 11일 열린 제2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호섭 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안성시 저소득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는 그동안 국민건강보험 최저보험료 세대인 저소득가구의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해 생활 안정과 의료 보장을 강화해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존에 지원하던 〝65세 이상 노인세대〞를 조례에 명문화하여, 저소득 고령층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최호섭 운영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지원 확대가 아니라, 저소득 어르신들의 건강권과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성시의회는 이번 개정을 계기로 저소득 고령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적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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